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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도 정부광고(법원 공고 포함)의 차별집행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ABC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이제도에 참여하지 않은 언론사에 대해서는 연간 총 수백억원에 달하는 정부광고를 배정하지 않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 되어야 한다.'
-김상훈 인하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
제 목 TV-일간신문 간 「2016년도 매체교환율」 및 「2016년도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 발표 [2017.08.10]
매 체 명 정책브리핑
발 간 일 20170810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방송법 제69조의2에 따른 「2016년도 매체교환율」과「2016년도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를 방송법 제35조의4에 따라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 10일 제23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해당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 시청점유율 및 해당 방송사업자가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일정한 비율의 시청점유율로 환산하여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합산한다.

한편, 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에 있어서는 매체 간 영향력 차이를 나타내는 “매체교환율”을 활용하며, 이는 텔레비전 방송의 영향력을 1로 보아 일간신문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나타낸 것으로 2016년도 매체교환율은 1: 0.41로 산정되었다.

위의 산정기준에 따른 주요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지상파는 한국방송공사 27.583%, ㈜문화방송 14.982%, ㈜에스비에스 8.669%, 한국교육방송공사(EBS) 2.000%, 종편보도는 ㈜조선방송 9.829%, ㈜제이티비씨 7.727%, ㈜채널에이 6.624%, ㈜매일방송 5.477%, ㈜와이티엔 2.160%, ㈜연합뉴스티브이 1.824%이며,

주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계열PPㆍ위성의 시청점유율은 씨제이이앤엠㈜(CJ 계열) 10.982%, ㈜티캐스트(티브로드 계열) 2.656%, ㈜아이에이치큐(딜라이브 계열) 1.722%, ㈜현대미디어(HCN 계열) 0.709%, ㈜씨엠비홀딩스(CMB 계열) 0.045%, ㈜케이티스카이라이프 1.162%으로 나타났다.

방송법(제69조의2제1항)은 한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이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방송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산정결과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민간 시청률 조사기관인 티엔엠에스㈜에 위탁해 실시한 ’16년도 방송채널별 시청점유율 조사결과와 방송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주식·지분 소유현황, 방송사업자 및 일간신문의 광고매출액 자료, ㈔한국ABC협회의 일간신문 유료가구부수 인증 결과 등을 최종 집계·반영하여, 텔레비전 방송 채널을 운영하는 총 266개 방송사업자(법인기준)의 388개의 채널을 대상으로 산정하였다.

2017.08.10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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