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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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 정책
저작권정책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이하 협회)회원의 ABC 관련홍보와 협회 자료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홍보와 자료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법령 및 정관으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한다.

  • 제2장 저작권

    제3조(소유권 및 저작권)
    회원이 공사규정의 부수보고의무에 의해 협회에 제공하는 모든 자료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은 협회 사무국이 갖는다.

  • 제3장 회원의 자료이용

    제4조(회원의 권리)
    ① 협회 회원은 회원가입시 협회 소정의 저작권이용계약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얻으면, 협회 자료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저작권법상의 비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1. 협회 자료를 1차적으로 이용하여 2차적 자료를 생성, 이용할 수 있는 권리
    ② 위 제1항의 비배타적 권리로 회원이 자료를 이용할 경우 회원은 협회의 자료를 이용했다는 내용을 밝혀야 한다.

    제5조(복제, 대여 및 양도금지)
    회원은 협회의 승인없이 협회에서 발간한 각종 보고서 및 자료 등을 어떤 형태로도 복제, 대여 및 양도할 수 없다.

    제6조(회원의 상호권익보호)
    회원은 협회에서 발간한 각종 보고서 및 자료의 이용에 있어서 회원상호간의 권익을 손상하지 않도록 한다.

  • 제4장 홍보

    제7조(홍보일반)
    ①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협회 가입회원이라는 단순한 가입사실만을 홍보 및 광고할 수 있다.
    ② 회원은 협회 자료를 이용할 경우 협회 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나, 마크를 사용할 때에는 협회가 정한 규격화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회원이 협회 자료나 마크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간행물을 중상, 비방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8조(부수홍보)
    ① 발행사 회원은 자사부수를 공표할 경우 협회에서 인증한부수에 한하며, 협회의 자료에 의한다는 것과 대상기간 및
    부수종류를 명기해야 한다.
    ② 발행사 회원은 자사부수를 타사부수와 비교하여 공표할 경우 동일 한 대상기간, 지역, 부수종류 등 기준이 같아야
    하며, 비교대상이 되는 타발행사명은 기재할 수 없다.
    ③ 발행사 회원은 협회가 부수를 인증하기 이전에 인증받은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홍보 또는 광고를 할 수 없다.

  • 제5장 위반

    제9조(위반처리)
    ① 위 규정을 위반시에는 회장이 규정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의 자제를 요구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 회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사회에보고한다.
    ② 회원은 타 회원의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사회에 서면으로 제기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제기된 위반사실에 대하여 1000만원 이하의 위약금 부과등 제반조치사항을 결정한다.
    ④ 해당 회원사는 이사회의 결정사항 도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이으 신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당회원사에 통보한다.
    ⑥ 위 규정위반에 대한 처리 결과는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에게 알린다.

  • 부칙

    이 규정은 1992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5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