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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필요한 매체 정보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당신들의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 도달되는지에 대한 신뢰할 만한 자료이다. 만약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매체계획은 야만적인 도박이 될 것이며 석기시대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Media Agency Director -IFABC 홈페이지에서
제 목 회원현황 안내 [2024. 1. 2]
작 성 자 관리자 작 성 일 2024-01-02
첨부파일

정관규정을 준수하여 협회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회비 미납부 회원에 대한 처리를 시행하였습니다.
현 한국ABC협회 회원은 715개 회원이며 세부 명단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가. 협회정관 제12조(제명 등) ② 회원이 회비를 미납했을 때의 제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원이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완납할 때까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권리행사가 정지된다.
2. 회원이 회비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이 자동 상실된다.

나. 회비규정 제6조(연회비의 미납부시의 처리) ① 회원이 연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완납할 때까지 정관 제9조(회원의 권리)에 의한 회원의 권리행사가 정지된다.
② 회원이 연회비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이 자동 상실된다.


□ 기타사항

가. 회원 제명 취소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회비규정 제9조 ①항에 준하여 제명 처리 후 14일 이내에 미납회비를 완납하고 제명 취소를 요구할 경우 회원 제명을 철회 할 수 있다.

*회비규정 제9조(탈회 시의 회비) ① 회원이 탈회하는 경우 기본회비는 회원이 15일 이전에 탈회한 경우는 당월부터, 16일 이후에 탈회한 경우는 익월부터 월할 계산하여 탈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한다. 단, 회원이 입회 후 2주 이내에 탈회한 회원에게는 회비 전액을 환불한다.

※ 제명 철회 요청 마감 일자: 2024년 1월 16일

나. 2024년 1월 17일 이후 재가입을 원하는 경우 입회비와 미납회비를 완납해야 한다.

* 기타 문의사항은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02)783-4983, 경영기획팀
첨부파일
한국ABC협회 회원현황-2024.01.02.pdf (61470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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